[뉴스핌=김현기 기자] 두산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5월 2일~2016년 5월 1일)이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회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nrykim@newspim.com)
[뉴스핌=김현기 기자] 두산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5월 2일~2016년 5월 1일)이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회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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