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금융투자상품의 설명 내용 확인 의무를 위반한 하이투자증과 직원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지난해 11월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5000만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해 1명의 직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에 대해서는 관련직원 7명을 문책 또는 주의조치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지점 과장 B씨 등 4명은 일반투자자 등 7명을 상대로 1억5700만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 A씨는 회사 내부의 0000팀의 투자전략 및 투자종목 풀을 인지하고 본인의 신고된 주식위탁 계좌에서 26개 종목을 매매한 점이 포착됐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