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한편, 협의회 산하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면서 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서민금융총괄기구를 법적근거를 갖춘 기구로 정립하기 위해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0일 올해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서민금융 유관기관장, 민간전문가 등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내달 중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서민금융 담당자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키로 했다.
사무국은 각 기관당 1~2인으로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유관기관간 협업강화와 총괄기구 설립 실무준비 등을 담당할 방침이다.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부터 지역본부 기능통합을 추진, 기관간 업무협업 MOU 체결과 준비작업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각 지역별로 '서민금융 지역 거점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서민금융총괄기구를 법적근거를 갖춘 기구로 설립하기 위해 오는 6월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을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법률 개정 시에는 서민금융총괄기구내 서민금융 지원 관련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서민금융 운영위원회(가칭)설치도 검토하고 자금공급(대출‧보증)과 채무조정 기능 외에 서민 대상 종합 상담, 금융상품의 중개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 사무처장은 "총괄기구 출범 전이라도 서민금융협의회 활성화와 사무국 운영 등을 통해 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특히 '서민금융 지역 거점본부'를 조속히 설치‧운영하고, 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