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30일 오전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고 본부장은 손해사정인들이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본부장 외에도 해운조합 임직원들이 이같은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혹은 없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해운조합 본사 사무실과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 위치한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