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전담팀은 28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A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체포된 3명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로비 정황이 담긴 문서와 선박들의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등이 담긴 중요 문서를 빼돌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운비리 전담팀은 이날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언론이 입수한 문건들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해운조합이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보험사 손해사정인 등의 검은 고리를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선박사고 조사 과정에서 손해사정인들이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 해운조합 본부장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을 확보하면 해양수산부와 항만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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