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올해 중으로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파손돼 수리하는 경우 차량 가액의 130%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 등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의 수리비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차량가액의 120%로 돼 있는 지급한도를 130%까지 인상한다. 다만, 그 밖의 차량은 지금처럼 120%까지 지급한다.
대차료(렌트비)의 지급기준인 '통상의 요금'의 구체적인 의미도 약관에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에서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했으나 계약자가 내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기간도 변경한다.
현재 이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알고 나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지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앞으로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나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현재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하고 있는 지연이자를 앞으로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해 지급토록 했다. 이 경우 이달 기준 2.75%p의 보험금 지연이자율 등을 더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약관에 보험료 반환기일(반환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회사가 이 기일보다 늦게 보험료를 반환하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을 청약일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변경하고 민법 개정에 맞춰 보험금(위자료 등) 지급 기준이 되는 성년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바꿀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이 반영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중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