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낸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우성씨에 대한 선고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 합의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선고를 일주일 앞둔 지난 18일 유씨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유씨에게 오는 30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