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GS건설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5월2일부터 내년 5월1일까지 제한해 거래가 중단됐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조6824억5000만원 규모이며,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28%를 차지한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