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조합이 건설사가 갖고 있는 땅을 사 주택을 짓는 것은 지금과 같이 금지될 전망이다. 지역·직장 주택조합원 참여 자격도 추가로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직장 조합주택 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조합주택 단지에 지을 수 있는 중대형 주택은 일반 민영주택과 똑같이 가구수의 최대 40%까지만 짓도록 할 방침"이라며 "재건축·재개발 단지나 민영주택단지도 전용 85㎡ 이상 중대형 주택을 40%만 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주택이 이를 초과해 중대형 주택을 지을 순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건설사 사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역·직장 조합도 전용 85㎡ 이상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지역·직장 조합은 전용 85㎡를 넘지 않는 중소형 주택만 지을 수 있다. 또 무주택자 또는 전용 60㎡ 이하 주택 보유자만 지역·직장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건설사의 추가 건의는 받아 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지역·직장 조합이 집 지을 땅을 살 때 건설사가 갖고 있는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행 '조합을 구성하려는 지역의 인접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돼 있는 조합원 자격 기준을 더 완화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들 건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면 지역·직장 조합주택과 일반 민영주택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요구한 업체 보유 토지에 조합주택을 짓도록 해달라는 것은 자칫 주택공급 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지난 17일 국토부가 밝힌 내용으로만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승환 장관은 건설사의 추가 건의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한 지역·직장 조합주택 시행사 관계자는"전용 85㎡를 넘는 중대형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면적 제한만 푼 정부의 조합주택 제도 개선안은 시장 활성화에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며 "업체 보유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