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화장품 개별제품에 일일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돼 화장품 판매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가격표시방법을 이 같이 바꾸는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화장품 가격은 반드시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개별 점포 업태나 취급상품 종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하면, 개별상품에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판매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간 화장품업계는 현 규정이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모든 개별제품에 가격 스티커 등을 붙이는 데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지적이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