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쌀개방, 올것이 왔다]① '개방'에 무게...뒷짐진 정부

기사입력 : 2014년04월16일 15:51

최종수정 : 2014년04월16일 16:12

6월선거후 관세화 선언할 듯...'시도조차 안하는 정부' 지적도

한국인의 주식(主食)인 '쌀'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임박했다. 현재로선 WTO 협정문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결국 개방 불가피론이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생존권이 걸린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핌은 쌀 관세화 개방에 대해 정부와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세율 수준과 국내 쌀산업 파장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 주>

[뉴스핌=홍승훈 기자] 밀린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다.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정부가 국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입장을 정하기로 한 시한이 6월인만큼 불과 두달 남짓 남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우르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 따라 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이어 2004년 또 한차례 10년 연장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전세계에서 쌀 관세화를 미루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한국, 딱 두 곳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쌀 시장을 열지 않는 대신 5%의 낮은 관세율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이 95년 5만1000톤에서 40만 8700톤으로 8배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쌀 생산량(약 480만톤)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더 늘릴 경우 국내 쌀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한차례 관세화를 연장하기위해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고 WTO 회원국들의 여타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쌀 산업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와 비교되는 필리핀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쌀 부족국가인 필리핀으로선 현 30만톤 의무수입물량을 80만톤 수준으로 늘려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때문에 최근 2~3년 웨이버(추가면제)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WTO 회원국들의 과도한 요구로 아직 체결되지 못하고는 있을 뿐이다.

우리로선 관세화만이 답일까. 개방 반대론자들의 '관세화만이 해법은 아니다'는 주장을 흘려들을 수만도 없다. 쌀은 단순 경제논리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쌀 농가 수가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고 농업소득 중 쌀 비중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다. 또 농민의 생존권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난제인 이유다.

<국가별 관세화 유예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내년도 쌀 관세화 반드시? "협상가능" vs "협상 불가"

올해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10년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우선 농민단체 등 쌀 시장 개방 반대론자들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도 의무수입량을 늘리지 않고 올해 수준(40만8500톤)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거는 있다. 우선 2004년 협정에 '2014년 이후 관세화 유예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것. 결국 이는 '유예할 수도 있다'는 주장의 근거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또한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장기표류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DDA협상 타결전까진 쌀 관세화를 미루며 현 수준의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농민단체측은 주장한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2015년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앞서 WTO협정문을 유추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자 뿌리깊은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이번 쌀 관세화 문제는 DDA협상과 연동해 협상종료시까지 현상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반면 정부와 개방론자들은 2004년 쌀 관세화 유예시 협정문에 2015년 이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더 이상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조치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UR 농업협정문 4조2항에 따라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다.

쌀시장관련된 민간 연구기관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은 "우리나라 쌀은 UR 농업협정 부속서5에 따라 최소시장접근(MMA) 증량을 조건으로 2014년까지 관세적용을 유예받은 것이다. DDA와 관계없이 UR규정을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내년 유예조치를 연장하긴 어렵다"고 풀이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일 또 다시 관세화를 유예하려 했다면 이전 협상인 2004년 당시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집어넣는 등 협정문을 바꿨어야 했다"며 불가론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개방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더 이상 개방을 미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WTO 회원국들에 대한 어떤 제안도 안해보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 안될때 안되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협상 태도 자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쌀 유예현황, MMA는 최소시장접근을 뜻하는 것으로 수입금지됐던 상품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