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가 제공하는 다이어트 및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피부미용업체 예신에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신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yheasin.com)를 통해 다이어트 및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요요현상 없이 다이어트 및 체형관리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건강가꾸기 프로그램 중 소아관리, 특수관리 프로그램이 성장장애, 수족냉증, 생리불순에 대한 치유·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향후에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조치를 통해 피부미용업자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의 효과를 과장하여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부미용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