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모두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허위신고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건수가 267건(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가격을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는 모두 58건으로 120명이 적발됐다.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건수는 31건(66명)이며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다. 또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계약은 22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람들은 양도세 및 증여세 추징과 같은 추가 조치를 받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