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 뉴욕에 거주 중인 60대 한인이 맥도날드 직원에게 구타 당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뉴저지의 법무법인 김앤배(Kim&Bae, 대표 김봉준·배문경 변호사)는 김씨를 대리해 소장을 작성,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6일(일요일) 오후 4시 30분경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에 40-18번지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 커피를 주문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당시 김씨는 10분여를 기다린 상태였다.
그러자 계산원 뒤에 있던 사자드 매니저가 커피 주문을 받기를 거부하며 김씨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으며, 당혹감을 느낀 김씨가 "알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 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사자드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김씨를 향해 내리쳤고 이로 인해 김 씨는 오른손을 다치고 휴대전화가 망가졌다.
이후 매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자드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앤배는 사건 당시 매장에 아시아계 손님이 김씨밖에 없는 상황에서 책임자인 사자드가 '당신 같은 사람'(people like you)이란 표현을 쓴 것은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맥도날드는 앞서도 한인 노인들에 대한 차별 행위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김씨는 약 30년 전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현재 미국 시민권자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