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LG유플러스가 선보인 '대박기변' 할인 프로그램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YMCA가 LG유플러스의 최근 판촉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서울YMCA는 보도자료를 내 "LG유플러스가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전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최근 이통3사는 순차적인 영업정지에 돌입하면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을 통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LG유플러스가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LG유플러스가 '대박기변'을 소개하면서 24개월 이상 자사에 가입한 고객이 새로 출시한 LTE8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신규단말로 기기변경 시 매월 기존에 제공되는 약정할인 1만 8000원에 1만5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24개월간 총 79만2000원(VAT포함시 87만 1200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이번 LG유플러스의 단말기 공짜 마케팅은 서비스 이용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단말기 할부계약에 있어 단말기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할부원금에 대한 거짓 안내·표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위배한 불법적인 마케팅"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