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양창균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LG유플러스가 사업정지 기간에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날 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일 제주도에서 열린 '디지털케이블TV쇼'에서 개막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중 대규모 예약가입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CEO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확인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SK텔레콤은 사업정지 기간 중 LG유플러스가 사전 예약가입과 보조금 등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신고서에서 "LG유플러스가 지난 5일 단독 영업을 실시한 후 3일 만에 2만4336건의 번호이동 순증을 이뤄냈고 8일에도 9273건의 번호이동 순증을 기록하는 등 일 평균 8000건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는 배경에 불법 영업 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는 이날 곧 바로 LG유플러스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와 번호이동 그리고 예약가입자를 받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뉴스핌 Newspim] 제주=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