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당국이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등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를 의무화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업무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민원분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 다르면, 개인·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객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 보험, 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증명서 등에 대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올 4분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가 의무화된다.
대출원리금 미납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해 채무자가 연체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금 미납시 전화·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동 사항을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