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비교안내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장기보험 사업비 집행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LIG손해보험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약 한달 간 LIG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런 내용의 위규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LIG손보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험계약 140건을 청약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증명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작년 3월에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하면서 위험전가가 없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을 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했다.
또 유지율 등 효율성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해 2012 회계연도 장기보험부문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431억원(3.4%) 초과했다.
2007년 8월부터 작년 2월에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만기시 만기환급금 수령권이 피보험자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아울러 2012년 8월부터 작년 4월 사이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절차 없이 842건(10억원)의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해 다수 피보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LIG손보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들을 견책, 주의 조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