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대법원이 CJ헬로비전에 대해 발행 잡지의 광고지면 구입을 요청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5일 CJ헬로비전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PP(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모두 광고회사에 지급해 CJ헬로비전이 얻은 이득이 거의 없다"며 "광고 구입 요청에 응하지 않은 MPP 사업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CJ헬로비전이 MPP사업자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구입을 강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거래 중인 9개 MPP 사업자들에게 발행하는 잡지의 광고지면을 구입하도록 해 9억3800만원의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및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고, CJ헬로비전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