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아라온테크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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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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