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현기 기자] 모린스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대구지법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에 따르면 모린스는 2일 10시 이전에 생긴 금전채무에 관해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되며, 회생절차 개시신청결정 전까지 모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된다.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nr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