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중국원양자원의 해외 송금 규제가 마침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송금 규제가 풀리면 그간 겪어 왔던 자금난이 해결되고 회사 경영이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원양자원은 중국 감독당국의 해외 송금 규제로 인해 중국 소재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2일 회사 관계자는 "과거 수권자본금을 미납하면서 중국 금융당국이 해외 송금 제재를 내렸다"며 "그 해소 기한이 이달 24일인데, 지난 1월에 미납 자본금을 완납했기에 이번에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자본금 확충 과정에서 수권자본금을 기한 내 완납하지 못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송금 제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한 자금난으로 그동안 중국원양자원은 장화리 대표가 보유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해 왔다.
이에 해외 송금 규제가 이번에 해소되면, 중국 자회사로부터 대규모 자금 수혈이 가능해져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자회사의 재무제표 상 현금은 모두 모회사로 들어올 수 있다"면서 "약 900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이 자금으로 우선 장화리 대표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확보해 둘 생각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장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팔아 운영자금을 충당해 왔다"면서 "장 대표에 대한 구상금액이 약 4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원준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모임 공동대표는 "구상금으로 장 대표는 지분 취득에 나설 것"이라며 "그 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회사 측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주주모임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배당 안건을 부결하는 대신, 구상금으로 장 대표가 지분 취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회사 관계자는 "장 대표가 구상금으로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 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주주들이 회사 상황을 잘 이해해 줘서 협의가 잘 됐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 송금 규제 해소로 중국원양자원의 펀더멘탈도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 1680억원, 영업이익 898억원, 당기순이익 898억원을 기록했다.
이 공동대표는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중국 어업 중심지 복건성에서도 수익 1~2위를 다투는 우량기업"이라며 "중국 정부의 복건성 어업 기지 건설을 계기로 가공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며,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400톤급 28척, 730톤급 8척인 조업선도 더 늘릴 계획"이라며 '730톤급을 올해 말까지 32척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