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생명은 책임준비금 부당적립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특별 검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이슈가 불거진바 있다.
25일 동부증권 이병건 애널리스트는 “생명보험의 경우 손해보험과 달리, 예정이율 적용되는 보장부분과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만기환급금의 적립부분이 분리돼 있지 않다”며 “해약시 이원화보증준비금의 이익 산입문제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책임준비금 및 보증준비금 적립의 적절성 검사는 상시감독사안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인다”며 “다만 금리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보장-적립을 분리하는 금리체계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부증권은 이번 사안의 이슈화가 일견 부담스럽지만 내용상 큰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며, 오히려 생보사들이 안고 있던 저금리 장기화 리스크의 부담과 상품설계상의 문제점이 공론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굳이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