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담배소송을 준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명간 소송규모를 최소 530억원대에서 최고 2300억원대 범위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송을 맡을 법률대리인 선임 공고도 낸다.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 본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소송액수를 정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시민단체 측은 담배소송의 승소 여부를 떠나서 금연운동과 같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2300억원대 소송규모를 주장한 반면, 승소 가능성에 역점을 두는 쪽에서는 530억원대 규모를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모산출 기준은 2001∼2010년 기간에 중앙 암 등록자료에 등록돼 있는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함),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 가운데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1만3748명을 모두 포함시키면 소송규모는 230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상자 중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484명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송규모는 537억원이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규모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의 보고를 마쳤으며 오늘 내일 중에 소송가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소송이 예정대로 4월 중에는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배소송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이사회를 앞두고 서면을 통해 "담배소송 취지에는 공감하나 담배의 결함과 고의적인 위법성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소송 추진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보공단 소송실무진은 이르면 25일까지 소송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대리인 선임 절차(15일)을 거친 뒤 4월 중에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