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고, 자신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및 근거없는 비방 광고를 한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메프는 경쟁사업자 쿠팡보다 자신이 더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과장 광고를 했다.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자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동일 상품을 비교해본 결과 쿠팡의 상품(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이 더 저렴한 것도 있으므로 위메프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메프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쿠팡을 비방하기도 했다.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쿠팡을 비방함으로써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쿠팡을 ‘구빵, ‘구팔’등의 명칭으로 표현하면서 쿠팡의 로고를 동영상에 노출해 쿠팡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이며, 소셜커머스 업계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