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로케트전기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20일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를 근거로 로케트전기의 주식 매매거래를 20일 오후 4시 38분에 정지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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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를 근거로 로케트전기의 주식 매매거래를 20일 오후 4시 38분에 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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