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법을 바꿔 지방자치단체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일정 비율(서울,경기 20%) 넘게 공급하도록 강제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건축심의라는 다른 제도를 통해 소형주택 공급 규모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둘러싼 시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부의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용 60㎡를 넘지 않는 소형주택 비율을 새로 짓는 집의 20% 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시장에서도 소형주택 추가 공급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을 할 때 새로 짓는 주택 가운데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의 건설 비율을 30%선으로 맞추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와 송파구 가락시영단지, 강동구 둔촌주공단지와 같은 재건축 대단지는 모두 소형주택을 30%까지 짓도록 했다. 이는 이명박 전대통령 시장 재임시절 제정한 기준(20% 이상 소형주택)보다 더 높은 비율이다.
국토부는 소형주택을 지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규정한다고 판단해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앴다. 국토부의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세부적인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재건축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세부 소형주택 공급비율 정하도록 한 것을 없앤 것"이라면서도 "지자체가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담은 조례가 삭제되더라도 서울시가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우선 건축심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건축심의 허가권은 시가 갖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심의 허가를 조건으로 재건축 단지에 20% 이상 소형주택 공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시는 개포1단지와 가락시영, 둔촌주공 세곳 모두 건축심의 과정에서 소형주택을 30%까지 공급토록 요구했다. 당초 이들 3개 단지 주민들은 전용 60㎡를 넘지 않는 소형주택을 새로 짓는 주택의 20%로 책정했다.
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설정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치구는 사업시행을 인가해줄 때 일정 이상 소형주택 공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시장의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합이 정부 방침을 근거로 서울시와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놓고 논란을 빚을 수 있어서다. 서울 강남과 송파, 여의도와 같은 인기 재건축단지 조합은 전용 85㎡ 위주로 소형주택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반포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방침으로 앞으론 과거처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소형 주택을 더 지으라고 요구할 순 없을 것"이라며 "다만 시가 건축심의 인가를 무기로 소형주택을 요구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