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주택경기 첨병 재건축 '삐걱'..분양가 산정 골머리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5:43

최종수정 : 2014년03월13일 16: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반분양가 놓고 조합원 “높이자” 시공사 “낮추자”..집값하락이 원인

[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꿈틀대는 주택경기의 잣대가 되는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택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틈타 일반분양에 나서야 하지만 분양가를 놓고 주민과 건설사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주체인 재건축 에정단지의 주민들은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정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분담금을 낮추려 한다. 하지만 분양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는 시공사는 분양실패를 우려해 일반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조합원과 시공사 간 일반분양가 줄다리기로 분양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강동구 '고덕시영' 공사현장 모습

◆조합원-시공사 간 팽팽한 분양가 줄다리기

13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 대부분 일반 분양가를 확정짓지 못해서다.

올 상반기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고덕시영(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3658가구)은 지난해 11월 첫 분양 계획을 잡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로 연기됐고 또 다시 오는 3월로 시기가 늦춰졌다.

지금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28일 견본주택을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분양승인을 받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일반분양 대상의 주택 가격을 3.3㎡당 2100만원선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공사는 3.3㎡당 1900만~2000만원을 생각하고 있다. 시공사(삼성물산,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단지 바로 앞 현대아이파크의 시세가 3.3㎡ 1800만 안팎이라는 점을 들어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역삼자이’는 지난해 10월 첫 분양 일정을 잡았다가 11월에 이어 다시 12월로 연기됐다. 이후 수차례 분양이 지연되다 오는 4월로 공급 일정을 다시 잡았다. 조합원과 시공사(GS건설)가 일반 분양가를 3.3㎡ 3000만원 안팎에서 줄다리기 한 결과다.

대치동 동신3차아파트를 재건축한 '도곡동 한라비발디'과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아크로힐스 논현’도 비슷한 상황이다.

고덕시영 조합원 관계자는 “일반 분양가를 3.3㎡당 2000만원 밑으로 정하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적지 않다보니 시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합원이 2000명이 넘어 의견 조율이 어려운 것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주택경기 하락이 사업성 저하 요인

분양가를 둘러싼 조합원과 시공사 간 힘겨루기는 집값이 떨어진 때문이다.

보통 재건축은 사업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통과부터 착공, 입주까지 7~10년 걸린다. 분양가는 사업의 8부 능선격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 개략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주변 집값은 떨어지고 사업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자 사업성이 나빠진 것이다.

재건축 사업에서 일반 분양가는 사업성을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것이 줄어들수록 조합원 부담은 늘어난다. 조합원들도 재산권이 걸려있는 만큼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대형 건설사 분양팀 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일반 분양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며 “일반 분양가를 변경하려면 관리처분 총회에서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참석 및 찬성)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 분양 일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경기 회복이 탄력을 받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재건축 기대감을 현재로선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