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림전자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방용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영림전자는 2010회계연도에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인 해외 종속기업 2개사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33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또 영림전자는 특수관계자를 위해 지급보증을 서고 담보제공을 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증선위 조치에 따라 영림전자는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발행이 제한된다.
동시에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