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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

기사입력 : 2014년03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3월12일 10:16

[뉴스핌=서영준 기자]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2일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 발족식을 가졌다.

최근 일부 이동통신 유통점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통신서비스 해지제한,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유출 등 불·편법 영업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11일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검정, 통신서비스 유통점 인증, 사후관리체계 확립, 통신시장 유통포털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을 도입하게 됐다.

이를 위해 KAIT와 이동통신 3사는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반과 제도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통해 사업 준비를 마쳤고 이날 발족식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발족식에는 이동통신 3사 및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 등 알뜰폰 판매업체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해 사업에 동참키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지양하는 등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2015년 12월까지 모든 유통점에 대해 인증획득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으로 ▲건전한 유통점 확대를 위한 인증유통점 인센티브 정책시행 ▲인증유통점 및 통신판매사 보유여부 평가항목 반영 ▲판매점 등록 시 유통점 인증을 필수요건으로 지정 ▲통신판매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가입업무 등 주요 제반업무 권한 부여 ▲인증유통점 및 통신판매사의 부당영업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사업의 핵심이자 향후 이동통신 유통점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통점인증제는 시장건전화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심사항목을 통과한 유통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류 및 현장실사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이를 위해 KAIT는 전국의 수많은 이동통신 유통점(대리점, 판매점 등 4만 6000개 추정)에 대한 인증심사를 위한 각 지역거점별 지역본부를 구축했으며 오는 5월부터 통신판매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을 인증심사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내달 19일 첫 시행되는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은 이동통신기술, 이동통신사업 관련 법령 및 금지행위, CS 등 이동통신판매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있는 제한을 둬 자격 취득만의 목적이 아닌 올바른 판매 전문가 양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유통점인증 및 자격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털 내에 지역별 인증유통점 현황 및 통신판매사 자격의 진위여부 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유통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공정거래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가계 통신비 절감 및 통신서비스 판매 전문가 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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