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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7월 적용 사실상 무산

기사입력 : 2014년03월11일 17:55

최종수정 : 2014년03월11일 18:04

문형표 "오늘 기초연금법안 결론나지 않으면 약속 어려워"

[뉴스핌=고종민 기자] 기초노인연금 수혜 대상 확대 및 지급액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7월 적용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전히 여야는 서로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좀처럼 실마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11일 여야 복지위원회 간사는 오후 1시 30분 경 간사회의를 통해 의견접근을 하려고 했다. 간사단 회의 결과를 기초로 법안 심사소위가 열려야 했으나 간사단이 결론을 맺지 못했다.

여야 복지위는 오후 2시30분과 3시30분 들어 잇따라 법안 소위를 열려고 했으나 결국 접점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서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민주당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반대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 현안보고에서 "오늘도 결론이 나지 못한다면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약속한 날짜는 7월25일인데, 역산으로 3월 10일이 마지막 기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까지 기초연금법안이 결론나지 않으면 7월에 기초연금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다"며 "얼마나 빨리 법안이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급시기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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