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이란으로 건설,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서비스 수출길이 열린다.
정부는 한-이란 양국간 교역 확대 및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차원에서 오는 17일부터 이란과 서비스 교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이란에 대한 서비스 교역은 통관증명 등 거래확인이 어려워 제한돼 왔다.
교역 가능 기업은 대이란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에서 용역거래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이며 교역이 가능한 용역에는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용역으로 경영상담업과 디자인 등 11개 유형이 해당한다.
이중 금융‧보험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또는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 대이란 교역관련 일반적인 절차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이란 서비스 교역 시행으로 이란 서비스 시장 진출 및 그에 따른 2차적 상품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건설,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 등에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의 대이란 서비스 수출액은 제재전 2009년 10억6000만달러에서 제재후 2012년 3억4000만달러까지 위축된 바 있다.
정부는 이란 측의 식료품,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에 대한 수출 확대 요청을 감안해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인도적 물품에 대한 중계무역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부품 수출, 석유화학제품 수입 허용 등 미국의 대이란 제재완화조치는 오는 7월20일까지로 한시적인 것”이라며 “조선‧해운‧항만 등 기존 미국 제재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은 이를 유념하면서 이란시장 진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