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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입춘한파’…13일 운명의 날

기사입력 : 2014년03월10일 09:38

최종수정 : 2014년03월10일 09:40

-사업정지 시작+방통위 추가 제재

[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사업정지를 결정하면서 이통 업계가 ‘입춘한파’를 맞이하고 있다. 

이날 사업정지 시작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 시킨 주도 사업자 한 곳을 정할 예정이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2개씩 짝을 지어 사업이 정지된다. 이통사별 사업정지 기간은 KT는 13일부터 내달 26일, SK텔레콤은 내달 5일부터 5월 19일,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내달 4일과 내달 27일부터 18일까지다.

사업정지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바꿀 수 없게 된다. 단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기변경은 기기 분실과 파손,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이라면 가능하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킨 주도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해 조치를 내릴 예정인 만큼 이통 업계의 긴장은 극에 이르고 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영업정지 약 10일, 과징금 500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선 이 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들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만큼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증권가에서는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신증권 김회재 연구원은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최근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2500억원, KT는 1700억 원, LG유플러스는 1800억원의 마케팅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윤미 신영증권 연구원도 “영업정지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마케팅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불이행시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조치가 예고된 만큼 시장 안정 국면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방통위가 어느 이통사를 제재하느냐에 따라, 또 KT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 이탈 등 현안이 이통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상당수의 KT 고객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정지와 방통위 추가 제제 등 이통 시장이 과도기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는 이번 미래부의 45일 영업정지를 철회하라고 나서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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