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강필성 기자] 다그로(DAGRO) 프랜차이즈 운영사인 미셰프(대표 도용길)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처음으로 가맹점과의 계약서상에 최저수익보장을 보장했다고 7일 밝혔다.
과거 호프 창업, 외식 창업 등 프랜차이즈 시장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던 시기와 달리 최근 추세는 틈새 창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스몰비어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봉구비어, 용구비어, 광수비어 등 수많은 브랜드가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일반적인으로 소자본 창업, 고수익 보장, 유망 창업 식의 광고적 성향의 알리기에 급급했다면, 미셰프는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최저수익보장을 명문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계약서상에 최저수익보장 명문화 내용은 가맹점별 총투자 비용과 임대조건 등 투자비용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가맹점별 투자대비 수익 비용에 대한 보장을 계약서를 통해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계약서 상에 최저수익보장 항목은 각 가맹점별로 투자대비 수익률을 구체화하여 수치화시켜 보장함으로써, 투자대비 손실금액이 발생할 경우 미셰프가 손실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미셰프는 이를 통해 가맹주 사업자들에겐 경제적 안정은 기반으로 꾸준한 사업진행을 돕고, 미셰프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미셰프 도용길 대표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최저수익보장과 손실비용 발생시 손실금액을 본사가 지원하는 것은 다그로 브랜드에 자신감과 가맹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