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감원이 보유한 감독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및 중복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하는 감독정보는 법률상 제약이 없는 경우 유관기관과 전면 공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체결한 정보공유 양해각서(MOU)에 따라 매분기별로 상대기관이 공유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감독·검사 목적으로 수집·보유하는 감독정보는 총 1793건으로 이 중 93.8%(한국은행 91.9%, 예금보험공사 96.4%)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 총 120건의 정보를 추가로 공유하게 되며, 정보공유비율은 평균 97.6%(한국은행 96.7%, 예금보험공사 98.8%)로 개선될 전망이다. 단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공유가 제한되는 일부 보고서는 공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번 정보공유 확대 조치 시행으로 거시건전성 감독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와 시스템리스크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