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1 A 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는 기존 고객 및 지인에게 접근해 고수익 저축보험에 투자해 월 1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후 10억원을 횡령했다.
#2 B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인에게 접근해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고수익 펀드로 운용해 발생한 투자수익금(10%)으로 연금보험료 납입이나 현금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금을 횡령했다.
25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설계사 등이 고객에게 투자전문가인양 접근,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거나 고액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자금을 모집한 후 횡령하는 사기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56명을 대상으로 41억원을 가로챈 이 같은 사기 사건 5건 가운데 4건(19명, 30억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2개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금감원은 투자전문가나 보험회사 임직원 등이 표기된 명함을 주면서 보험설계사 본인이 투자하고 있다는 고수익 금융상품에 간접투자를 권유받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설계사는 투자전문가나 보험회사 임직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함내용의 진위여부를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고, 투자상품의 존재여부도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사기는 보험설계사와 소비자 간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이뤄져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개별 지불각서를 받더라도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얘기다.
아울러 보험계약과 관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보험설계사 등에게 보험료대납 등 특별이익을 요구해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재교육 및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했다"며 "부당한 투자금 모집행위 발견 시 신속한 자체감사 및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홈페이지에 고객의 사기피해사례를 게시토록 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