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폭설로 훼손된 주택이나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을 할 때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고 이날 밝혔다.
측량 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피해 가구는 측량 신청을 할 때 대한지적공사에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피해 등 천재지변과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629건, 1753 필지에 대해 3억2400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측량 감면과 같은 신속한 지원으로 유례없는 기록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