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답하라 1994'에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응답하라 1994'에서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일부 비프음 처리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욕설을 하는 장면, 여고생이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에서 주의 조치를 내린 장면들은 '응답하라 1994' 5회에서 서태지가 준 과자를 먹은 삼천포(김성균 분)에게 윤진(도희 분)이 한 손으로 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가위를 들고 위협하며 욕을 퍼붓는 장면이다.
또 13회에서 장학금을 타지 못해 화가 난 윤진이 삼천포의 목을 잡으며 하는 욕하는 장면, 14회에서 이병 해태(손호준 분)가 선임병들로부터 일부 비프음 처리된 욕설 "너 이 미친 X같은 X끼, 그냥 XX에 아주 그냥 튀겨 죽여먹어도 시원찮을 XX야"를 듣는 장면도 포함됐다.
16회에서 쓰레기(정우 분)가 버스에서 여고생과 라디오 볼륨 문제로 다투던 중 여고생이 "18세다 XX"라고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됐다고 전했다.
한편 '응답하라 1994'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