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여한 기업집단과 안병규 서기관을 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안병규 서기관은 국회에서 여・야간 의견 대립이 상당한 신규순환출자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병규 서기관은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인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입법됨으로써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 방지,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및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하고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