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개인에게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가 중소법인에게도 확대된다. 세금포인트를 쌓으면 납세담보 면제에 이용이 가능하다.
19일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2년 이후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10만원 당 세금포인트 1점을 부여하며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납세담보 면제금액은 연간 5억원을 한도로, 세금포인트×100,000×50%이다. 대상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다.
한편 개인들의 세금포인트 사용 실적은 지난해 3274건(2644억원), 최근 3년간 1만3176건(7575억원)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