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카드사 과태료 600만원 처분 적정성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이 논란을 벌였다.
17일 김영환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이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이외에 겨우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니 국민의 피해와 분노, 법 감정을 외면한 명백한 봐주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대해 '여신전문 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위반을 적용했다"며 "이 법들의 관련 처벌규정은 모두 최고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라 고객정보 관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 운영해야 하고 정보취급방침에는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처벌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에 따라 최고 과태료 5000만원 이하"라고 강조했다.
최고 5000만원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엉뚱한 법을 적용해 카드3사에 과태료 600만원만을 부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3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해당 규정(48조2)과 관련이 없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3개 카드사에 대한 각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이라며 "향후 개인정보유출 금융회사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및 과태료 수준 상향조정(5000만원) 등 정보유출 시 제재수준 강화를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