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해 공시 위반행위 가운데 17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시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건수는 줄었지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수는 다소 늘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45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안에는 과징금 부과(17건), 증권발행제한(10건)조취를, 경미한 위반에는 계도성 조치(경고․주의, 17건)를 취했다.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45건은 2012년 51건보다 줄었지만, 과징금 처분건수는 17건(37.8%)으로 같은기간 13건(25.5%)보다 다소 늘었다.
공시유형별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 27건(60.1%)으로 가장 많았다. 정기공시와 발행공시 위반이 각각 6건(13.3%)씩으로 뒤를 이었다.
김태형 금감원 기업공시국 공시조사팀장은 "상장법인 등의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010년(16건), 2011년(27건), 2012년(28건) 매년 늘고 있다. 조치건수 중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비중도 2012년 35.3%에서 지난해 60.1%로 늘었다.
지난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조치를 당한 건수(27건)에서는 자산양수도 결정(20건),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 (4건)등이 주를 이뤘다.
공시위반으로 조치를 당한 회사에서는 코스닥법인(상장․상장폐지)이 17개사(54.8%), 유가증권법인(상장․상장폐지)이 11개사(35.5%), 기타 비상장법인이 3개사(9.7%)였다.
김태형 공시조사팀장은 "상장법인등의 공시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