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14일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이날 강모씨 등 600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다인·성도 등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약 146억4000만원, 부산2저축은행은 72억여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두 은행의 배상금 약 218억4000만원 중 회계법인 다인과 성도도 이들에게 각각 43억9000만원과 16억7000만원을 분담해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들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은폐하고 후순위채 투자자에게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은행이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저축은행들과 임직원, 회계법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원과 국가, 신용평가사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