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ICT특별법에서는 ICT융합 신(新)기술과 서비스 등이 인증을 못받아 시장 출시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ICT 간 또는 ICT 기술이 다른 산업과 결합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제품 등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게 정책기반을 갖춘 것이다.
미래부는 요건 충족 시 해당부분 평가를 면제(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등)하는 등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상 품목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인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부는 ICT중소기업의 인증부담 해소를 위해 접수부터 시험 평가 인증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ICT융합 기술과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받은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도 지원키로 했다. 같은 연장선에서 품질인증 받은 제품 등의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등 손해담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