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LG전자가 항공사에 이어 TV용 패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국내외 LCD 패널에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7개 해외법인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CD 패널 가격 담합과 관련해 대만 업체 4곳(AOU, 치메이 이노룩스디스플레이, 중화픽처튜브스, 한스타 디스플레이)을 상대로 9억9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LG전자 관계자는 "대만 업체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은 100억원대로 늘어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국내외 항공사 12곳을 대상으로 화물운임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