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나마 검찰의 나하니엘 무르가스 검사는 이날 선장과 선원 2명은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됐고 나머지 선원 32명은 석방했다고 밝혔다.
무르가스 검사는 청천강호 조사 문건에서 선장, 일등 항해사, 특수임무를 띠고 승선한 요원은 불법무기 적재 적발 시 지침에 대해 지시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석방된 청천강호 선원들은 자신들이 모두 고용됐고 불법 적재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 당국은 청천강호에 100만달러 (약 10억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청천강호는 지난 7월 쿠바에서 선적한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영해를 통과하려다 마약류를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한 파나마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1만t의 설탕 포대 밑에 미사일, 항공기 및 엔진 등 무기류가 발견됐다.
北 청천강호 선원 32명 석방 소식에 네티즌들은 "北 청천강호 선원 32명 석방, 특수임무를 띤 요원도 승선했다니" "北 청천강호 선원 32명 석방, 배는 어떻게 되나" "北 청천강호 선원 32명 석방, 무기 밀매는 하지 말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