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이나 일하는 분들은 현재 모든 상품 판매가 사실상 정지돼 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대면으로 파는 부분도 팔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대출중단이 길어지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모 저축은행과 계약돼 있는 대출모집인 대표)

형식적으로는 비대면접촉에 의한 영업 중단이지만, 사실상 정보취득 과정이 비대면인지, 대면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 목소리다. 특히 현재 금융당국이 바짝 규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어 일단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사전에 피해야 한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당국의 칼날에 바짝 업드려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앞의 대출모집인 대표는 "상황이 이러니 대출모집인이 사실상 백수 아닌 백수가 됐다"며 "모집인 법인에는 은행에 신용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정규직들이 영업사원의 10대 1 비율 정도로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급여는 계속 나가야 해 걱정이다. 곧 문 닫는 곳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담보대출 모집인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담보대출 모집인은 전화 텔레마케팅(TM)등 비대면 영업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신용대출보다 적은 데다 중간에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영업에 나서기 때문에 타격이 덜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영업이 위축되는 것은 업권이나 취급 대출에 상관없이 비슷한 상황이다.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한 대출모집인은 "고객정보 유출과 우리는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꾸만 옛날에 받지 않던 서류까지 받으라고 하니 합법적인 영업도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은행권도 신용대출 모집인은 설 자리가 좁아졌다. 모집인을 통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러 불건전 영업 등 문제발생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KEB외환은행과 IBK기업은행(직장인 신용대출)도 11월 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들이 불법 수집 정보의 주 수요층이라는 판단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정보 유출에는 불법 고객정보 거래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여러 경로로 불법 취득한 정보를 통해 무차별적인 대출 권유에 나서는 주된 대상이 대출모집인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수료만 먹고 사니, 직업상 욕심이 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회사 통제가 느슨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모집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특히 대출모집인 전체가 불법 개인정보의 주 수요층으로 취급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대부분 대출모집인도 아닌 무등록 불법 대출 모집인이라는 것이다.
앞의 대출모집인 대표는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은 대출모집인에 있다 떨어져나가 2~3명씩 자기들끼리 사무실을 내고 프리랜서 식으로(무등록) 일하는 경우"라며 "위탁 법인 소속은 불법 개인 정보로 영업에 나서면 바로 계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계약해지나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불법정보 이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출모집인은 이메일을 통해 "대출상담사를 가장한 대부업체나 사채업자가 불법적 정보를 유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응당 무거운 법적 책입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대출상담사 내에도 구분이 되는데 요즘 사태를 보면 도매금으로 몰리는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