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해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한 이른바 카드깡과 휴대폰깡 혐의업체 105개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서 이 같은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 게재 실태를 점검하고 신용카드깡 혐의업자 27개사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 78개사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을 수사기관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카드깡 혐의업체 27개사는 인터넷이나 정보지에 '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사에 청구하거나 물품 구매 후 다시 할인하는 방식 등으로 현금을 융통했다.
이들 업체는 카드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가로채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14개사는 대부업체에 등록돼 있어 대부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휴대전화깡 혐의로 적발된 78곳은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융통해주면서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대부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생활정보지, 인터넷포털업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금융광고 게재 차단과 삭제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한 업자나 이를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사금융을 통해 현금을 융통했거나 이를 권유하는 업체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거나 수사기관, 카드사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