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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법인세 1040억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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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에라 기자]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낳았던 해외사모펀드 론스타가 법인세 1040억원을 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론스타가 104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현 강남 파이낸스빌딩)를 1000억원에 사들여 2004년 3510억원에 매각, 3년 만에 2500여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벨기에의 서류상 회사를 내세워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서울 역삼세무서는 2005년 론스타펀드에 1000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주식 양도소득을 벨기에 회사가 얻었기 때문에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상 면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

대법원도 지난 2012년 론스타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면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다시 한 번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했고 법원도 이번에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벨기에 법인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운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다"며 "실제 이익을 얻은 론스타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며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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