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신년기획-시급한 경제구조 대전환] ② '이종간 융합' 새바람…폭풍 성장기대

기사입력 : 2014년01월07일 16:29

최종수정 : 2014년01월07일 16:39

헬스케어 미래를 말하다

 

▲시스코 원격의료 시스템 <제공=시스코>


[뉴스핌=조현미 기자] #서울 가양동에 사는 김순희(가명·72)씨는 근처 노인정에서 건강관리를 한다. 노인정에서 혈압과 혈당 등을 직접 측정한 후 서울대병원에 보내면 병원에서는 이를 진단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화상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김씨가 이용하는 것은 서울대병원이 개발한 원격의료 서비스 ‘스마트홈 시스템’. 이 서비스를 이용한 후 김씨의 진료비와 병원 직접 방문일수는 크게 줄었다.




◆ ICT+의료기술 융합서비스 "시간ㆍ장소 구애 없다"

건강수명 연장이 화두인 헬스케어 3.0 시대가 일상생활을 바꾸고 있다. 의사를 만나는 장소가 병원에서 집으로, 대면에서 영상기기를 통한 상담으로 확대됐다.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다른 성격을 지닌 산업군의 융합을 통해 가능해졌다. 융합기술은 헬스케어 3.0 시대를 특징짓는 또 다른 개념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휴대전화 등 휴대용 진단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유비쿼터스 헬스(유헬스), 생명공학기술(BT)를 활용해 개인의 유전자 정보에 맞춘 맞춤형 치료법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3차원(3D) 프린트 기술을 활용한 장기이식, 로봇을 이용한 질환 치료와 수술, 대용량 데이터(빅데이터)를 활용·분석해 개인별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서비스도 헬스케어 산업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술이 다양한 ICT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양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획기적인 의료서비스 도입이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낳고 있다.

▲인성정보 원격의료기기 ‘하이케어 홈닥터’ <제공=인성정보>


◆향후 경제적 효과는

융합기술을 이용한 헬스케어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 미국업체 BBC는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유헬스 시장은 매년 15.7% 가량 성장해 2009년 1431억 달러(150조원)에서 2018년에는 4987억 달러(523조원)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RI 보고서를 보면 스파, 헬스센터 등 일상적인 건강예방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2020년에 2조9000억 달러(3042조원)까지 늘어난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015년 원격진료 이용률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로 성장할 경우 전체 시장은 2조3653억원, 관련 장비 시장은 4021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3만37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맞춤의료의 기반인 유전체 분석 시장의 경우 2016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66억 달러(6조923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3.0 시대가 다양한 사업자가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할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 전자기기 업체, 통신 사업자, 진단 관련 장비 제조업체 등이 진입이 가능한 업체로 꼽힌다.

원격의료의 경우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병원뿐 아니라 건강관리 업체, IT 기업, 통신사 등이 관련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은 전자와 건설, 자동차, 관광 등으로 영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제약과 의료기기, 제약과 의료서비스,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등 기술융합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